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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Qorrhkddls  |  등록일: 03.20.2014 14:54:10  |  조회수: 7021
한국에서 이혼한 남자분과 미국에서 사별한 시민권자 여자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남자분은 불체자 신분 인데 가능한지요?
또 남자분에게 16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도 이분들이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0.2014 20:25:00  

    안녕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자녀도 함께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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