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Match  |  등록일: 03.20.2014 13:18:16  |  조회수: 6970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잘 보았습니다.
우선, 추방유예관련해서 잘 몰라서요.
제가 혹시라도 대상자가 되서, 지금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들어왔을때 당시 18살로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들어온지 2달 후에 저희 엄마가 취업이민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어서 워크펄밑 및 소셜을 받고, 불체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지만, 이미 21살이 지났기때문에 저는 신청할수가 없었습니다.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꾸지 않아서, 지금 체류기간이 지난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추방유예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추방유예대상을 신청해서 이득이 되는점이나 혹시 불이익이 되는점이 있나요?

전에 답변에는, 엄마 밑으로 초청이 가능하다고 답변 해주셨는데.. 제가 서류미비자인 상태여도 그 초청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0.2014 20:24:00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선 16세 이전에 미국에 왔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초청을 지금 해두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수속이 7--8년 걸리므로 지금 해두면 앞으로 법이 바뀌게 되면 빨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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