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아니면 영주권유지

질문자: Katie  |  등록일: 03.19.2014 23:59:41  |  조회수: 9487
안녕하세요.

올해 말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충족되어 시민권신청하려고 했던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이 취소가 된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고민이...


제 상황을 설명하자면, 전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은 모두 한국에 거주중이시고(모두 영주권), 미국과 한국 모두 왔다갔다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전 자주가진 않습니다만, 앞일은 모르기에..)

현재까지 영주권 가지고 미국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아무 지장이 없었지만, 한국에 좀만 오래 있고자 하면 재입국 허가서때문에 비용도 많이들고, 시간도 걸리고 너무 성가셔서 시민권을 따려고 했던건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는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거나 여행비자로 단기체류밖에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소증??인지, 한국 영주권같은것을 발급받아 2년에 한번씩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아무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요...



1. 위의 제 이야기가 맞는건가요?? 혹시 제가 생각 못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까 걱정되서요..

2. 그리고 한국 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쉽게 받을 수 있는건지..갱신도 간단한건지??

3. 일은 미국에서 계속 할거긴 한데 그럼 미국 시민권을 따는것이 좋은건지, 아니면 이대로 한국 국적, 미국영주권상태를 유지하며 계속 사는게 좋은건지 알고싶어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0.2014 11:21:00  

    안녕하세요.

    한국은 아직까지 이중 국적을 인정 않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 국적은 잃게 됩니다.

    시민권을 딸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것인지,

    2. 한국에 나가면 얼마동안 체류 할 계획이신지,

    3. 향후 가족을 미국에 초청할 필요가 있을것인지

    등을 고려해 결정 내리시면 될것 입니다.


    한국 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한국법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수 있을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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