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노동허가

질문자: khgeun  |  등록일: 03.12.2014 14:54:04  |  조회수: 8302
안녕하세요.

우선일자가 12년12월 (약15개월) 아직 노동허가가 안나와 답답한 마음에 다시 여쭤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면 오딧 나온것도 아니고 노동국에 확인하면 계속 진행중 이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국에 이메일이아닌 편지를 보낸다든지등...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2.2014 22:10:00  

    안녕하세요.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변호사만 노동국에 이메일로 문의 할수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담당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노동국에 문의를 해 달라고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9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