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고고미  |  등록일: 03.07.2014 12:01:02  |  조회수: 71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F1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인데요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 원래 다니던 랭귀지 스쿨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60일간의 GRACE PEROID가 있더라구요.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멕시코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1. 유효한 F1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받은 I-20만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하려고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I-20가 유효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I-20로도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나요?

2.또 한가지 질문은
지금 I-20를 CLSOE시킨 후에 ESTA를 신청하여 멕시코에 다녀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 입국 후에는 30일 정도만 머무르다 한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ESTA는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지금 F1비자에서 ESTA를 신청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 스티븐조 변호사
    03.07.2014 18:40:00  

    안녕하세요.

    그동안 학생으로 체류 했으므로 나간지 얼마않돼 다시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입국시 설명을 (설득을) 잘 하셔야 할것 입니다.

    현재는 어떤 학교에든 소속이 않돼 있으므로 멕시코 갖다가 다시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오려면 새 I-20를 먼저 받은 다음 학교의 동의를 얻고 나갔다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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