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받은후 시민권신청 기간...

질문자: 대마왕  |  등록일: 03.06.2014 17:51:35  |  조회수: 110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시민권 남편과 2011년12월 결혼 영주권 신청을 했고 작년2013년  11월 초쯤에 영구영주권 핑거프린트를 찍고 지금 영주권 카드가 나오길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기간이 언제쯤이 될가요?
어떤분 말로는 영주권 신청후 4년 9개월후에 신청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2년9개월 후에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이 언제 신청을 할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구 영주권 카드를 받은후로 부터 다시 날짜가 시작돼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 받은 날짜로 부터 날짜를 계산해야하나요?
그러니깐 제 상황은 2011년 12월 영주권신청후 2013년 11월 핑거프린트를 찍었습니다.
1. 2011년 12월 ~ 2016년 9월
2. 2011년 12월 ~ 2014년 9월

1번 2번중에 에 하나인가요? 맞다면 이렇게 계산하는게 시기가 맞는건가요?

은근히 계산하는게 복잡하네요...ㅎㅎ

항상 유익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6.2014 19:24:00  

    안녕하세요.

    (몇일전 아래 답글을 썻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썻습니다. 아래글 중에서 "4년 9개월후" 를 "2년 9개월후" 로 정정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분은 처음 임시 영주권 받은 날부터 (신청이 아니고) 4년 9개월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카드에 처음 영주권 받은 날짜가 쓰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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