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중한정보 매우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검색해 보아도 무엇이 정확한것인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시민권 배우자 통해 10/25/13 에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만료가 10/25/15 이고요.
2015 년 중순이나 말에 한국에 나가 부모님과 1-2년 함께 살려고 합니다.(재입국 허가서 받으면2년까지 거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임시영주권 만료 90일 전에 영구영주권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한국에 나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신청 가능한지요?
2.아니면 확실하게 영구영주권으로 바꾸고 나가는것이 안전한지요?
3. 이렇게 1-2년 해외에 나갔다오면 그 후 당분간은 미국에 체류 해야 하는것가요?
4. 그 후 시민권 신청 가능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아는분 말로는 1년 이상 나갔다오면 그 시점부터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거라고...하는데 맞는가요)
5.재입국 허가서가 없을경우 해외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수고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