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전 한국에 체류

질문자: Brains21c  |  등록일: 03.05.2014 07:37:00  |  조회수: 7514
귀한 시간 나누어 이곳에 담아 주시니 먼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노고가 많은 재미한국인들의 삶에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2년전 re-entry permit받고 한국에 다녀 왔습니다.
시민권 시청 하려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할 듯 하네요.
이런 경우 re-entry permit 받고 2년 안에 돌아오면 입국시점부터 "4년 1일째"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 고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통 그렇듯이 4년 9개월 됐을때 시민권 신청 들어가야 하나요?

다시 카운팅하는 5년 기간 중 사정상 2 번 정도는 다시 한국에 나갔다 6개월 마다
미국에 입국해서 시민권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6개월 마다 미국 방문시 require되는 최소 체류일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3.05.2014 10:47:00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re-entry permit 받고 2년 안에 돌아오면 입국시점부터 "4년 1일째"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 고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답글: 사실입니다. 

    귀하의 경우 조건이 하나 더 충족되어야 합니다.
    "4년 1일째" 됐을때 지난 5년동안 중 절반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했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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