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비자 F-1으로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질문자: ChloeJoo  |  등록일: 02.28.2014 13:41:01  |  조회수: 7877
미국에 온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있어 정상으로 신분유지를 해왔습니다.

1월에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고

아직 영주권은 신청하기 전 상태입니다.

F-1 status를 유지하려면 학교에서 12학점 이상을 들어야하는데요

12학점 미만으로 들어도 상관없나요?

영주권은 신청하면 6개월이후에나 나올듯한데요

지금 학기는 5월쯤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12학점이상이 아닌 언더 유닛으로 학교를 다녀도 될런지요?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



영주권을 신청하기전에 F-1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중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비가많이 오는데 운전조심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8.2014 16:20:00  

    결혼 축하드립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불체자가 되었더라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경우 지금부터 학교 않다녀도 (또는 학점을 조금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좋아하거나 필요한 공부라면 계속 하셔도 좋구요.

    (참, 운전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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