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자: tangerineee  |  등록일: 02.27.2014 20:48:42  |  조회수: 8559
저는 현재 H3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5월 14 일이 만기라서 올해 h1 비자를 어플라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H1을 4월에 어플라이 하고 승인을 받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것은 10월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부터 10월 까지는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만약 H1 이 안되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싶어서 지금 F1 으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생각중입니다.. H1 과 F1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지요  ??
제가 생각한건 H1 을 급행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결과를  2주안에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만약 보충서류를 요구하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는지요??  제 H3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H1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F1 을 진행하는게 나을지 아님 H1 을 진행하면서 F1을 진행하는게 나을지 몰라서 변호사님꼐 조언을 구합니다..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용이 효율적이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8.2014 07:41:00  

    안녕하세요.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를수 잇는 상황 같습니다만 제 의견은 즉시 (하루라도 빨리) F1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4월 초 H1B  신청 하는 것 입니다.

    H1B 급행 수속해도 보충자료제출 요청이 많아 5/14일 안으로 결과 알기 어려울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