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하여 영주귄신청시 재정보증에 관한문의

질문자: lovelyman  |  등록일: 02.25.2014 17:44:17  |  조회수: 8703
안녕하세요

한국기혼자녀 초청시 이민국 영주귄신청시
시민귄아버지가 텍스신고의 인컴이 얼마정도되야하는지요
자녀는 40대 2명이며 저는 75세입니다
자녀케어 능력이없을때 재정보증이 필요한지요

스티븐조 변호사님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4 19:22:00  

    안녕하세요.

    초청인 가족과 영주권 받을분 가족 모두 합쳐 네분인 경우 연 수입 약 3만불이 필요합니다. 다섯분이면 약 3만 5천불이 필요합니다.

    초청인의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충분한 수입이 있는 주위분 (친척, 친구) 께서 함께 재정 보증을 서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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