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 처벌에대해

질문자: Hjnjnm  |  등록일: 02.14.2014 20:27:35  |  조회수: 9396
어떠한 이유불문하고 제 여권사진과 이룸 둥 동의없이 유포해도처벌이 가눙한가요
제가 이자 돈 ( 일명 ) 일수 라는 돈를 빌렷는데 기건이 아직 끝나지도 않앗고 단지 나눠상환?하는 돈을 두 세본 날짜를 지키지 못햇습니다 물론 1000 불에 대한 이자300불 포함 이구요 1300불을 나눠서 열번에 갚는 것인데 반이상 갑앗고.    400 불정도 밀렷습니다 그런데 저나 연락 3 일정도 안된다고 제 사딘을 유포 햇숩니다 처음도 아니고 벌써 3 번째인데 이건 아니다 싶어 문의 헙니다 신고를 해도 처벌이 되나여
  • 스티븐조 변호사
    02.15.2014 06:44:00  

    안녕하세요.

    이민법 관련 내용의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으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리대금이 금지 돼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하시면  그동안 지불하신 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을것 입니다.거기에다 벌칙금도 받아 낼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도 가능합니다.)

    사진 유포는 불법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원석 변호사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쪽의 행동이 잘못 됐으므로 오히려 귀하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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