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후 임시영주권 발급받기전에 재정보증인(미국시민권자)이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질문자: ChloeJoo  |  등록일: 02.10.2014 12:36:08  |  조회수: 10094
영주권신청후 임시영주권 발급받기전에 재정보증인(미국시민권자)이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조변호사님 글들이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1월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데, 남편이 학생이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친구가 재정보증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곧 박사공부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4월쯤에요.

제가 듣기로는 I-864 작성한 사람이 이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Form I-865 를 작성해서 주소 이전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는데, 이 이친구가 영주권 신청하는 동안에 한국에 들어가도 되나요?
문제가 될까요?
그냥 한국에 1년정도 일하러 갔다고 하면 안되나요?
아마 이 친구는 1년 넘게 한국에 계속 머무를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4 18:34: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재정보증이 임시적으로 (1-2년) 한국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재정보증 서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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