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소속중입니다

질문자: slidee  |  등록일: 02.08.2014 21:58:43  |  조회수: 7970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영주권 21세이상미혼 자녀초총으로 소속중이 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근데 얼마전 어머니가 시민권을 따셔셔 시민권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려고 하는데...
현제 신분이 불법체류인데다 영주권 기간이 너무 오래결리는 이유로 그냥 한국을 다시 들어갈까 생각중인데요.
혹시 제가 한국을 들어간다면 자녀초청으로 들어간 영주권은 그냥 없어지는건간요?
제가 245 조항에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만 혹시라도 한국을 나가게 되면 들어올수있는 방법이없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4 06:43:00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한국을 들어간다면 자녀초청으로 들어간 영주권은 그냥 없어지는건간요? 제가 245 조항에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만 혹시라도 한국을 나가게 되면 들어올수있는 방법이없나요?"

    - 한국에 나간다면 가족초청이 없어지지는 않치만 1년 이상 불체한 기록 때문에 10년간 미국에 올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45(I) 혜택은 미국내에서 체류 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