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입니다

질문자: Pododi  |  등록일: 02.07.2014 20:20:40  |  조회수: 7657
안녕하세요,

임시 영주권에서 학생비자로 비자변경 가능한가요?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체류를 바꾸지 않을 경우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귀국을 하게 되어도 추방명령이 떨어지나요?

그리고 만약 추방 명령을 받았다면, 나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나요?

추방 명령을 받지 않았을 경우엔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8.2014 18:24:00  

    안녕하세요.

    임시 영주권에서 학생비자로 비자변경 가능한가요?

    - 답글: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체류를 바꾸지 않을 경우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귀국을 하게 되어도 추방명령이 떨어지나요?

    - 답글: 아닙니다. 만료일까지는 합법신분 입니다.


    그리고 만약 추방 명령을 받았다면, 나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나요?


    - 답글: 추방명령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만약 받더라도 영주권 취득의 길이 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지 않았을 경우엔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 답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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