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12세 아들 신분 상담드립니다.

질문자: IVCKim  |  등록일: 02.05.2014 10:41:33  |  조회수: 770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0 년 미국에 f1신분으로 아들(2001년생- F2) 함께 왔고 작년 7월에 학교를 통해 opt 과정을 (7/1/2013-6/30/2014) 얻게 되어 ( child development ) 현재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년동안 교제하던 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임시영주권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의 재정보증이 저희 아들까지 커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21,000-yearly)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백인, 초혼이며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재혼이고 아이가 있어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어 재정보증을 서주실 없다고 하시고 해서 현재 저 혼자만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올 8월부터 f-2 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될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현재 유치원에서 3,000불을 받고 일하고 있어 남편보다 사실 수입이 많으나 제가 아들의 스폰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결혼으로 행복하지만 아들을 불법체류자로 살게 한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네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f1으로 바꿀수 있겠지만 사립 중학교 수업료가 너무 비싸 감당이 안되더라구요.
아들이 현재 12살입니다. 혹시 제가 2년후에 영구 영주권으로 바꿀때 아님 남편이 올해 좀더 일을 해 수입을 높여 스폰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체류자로 미국에 저와 함께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 지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남편은 아이는 괜찮을 거라 하지만.. 엄마마음은 다르잖아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2.05.2014 11:5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고나서 엄아가 아이를 초청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2년후 엄마 수입으로 엄마가 아이의 재정 보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 나이가 어리므로 앞으로 2년정도 불체로 지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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