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질문자: shorn  |  등록일: 02.02.2014 17:28:35  |  조회수: 8153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3월에 영주권 취득했구요  1년 2개월후에  한국에 여행허가서와 n-470 을 신청후에 2년동안  한국에서 목회를했고,
 2013년 다시 재입국 허가서 연장해서 목회하고 있어요 이 때는 n-470을 같이 신청못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만료 전인 ,2015년 2월 미국으로 입국하면
 시민권 신청은 처음부터 새로 4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자세한 설명좀 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4 11:15:00  

    안녕하세요.

    N-470 신청은 최근 몇년간 케이스가 없어서 관련 법규를 검토할 기회가 없엇습니다.

    나중에 좀 한가할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덥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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