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질문자: Ribbon82  |  등록일: 02.01.2014 20:02:44  |  조회수: 7221
다니던 학교에서 지난학기를 2013년 12월 12일에 마쳤습니다.
아직 재등록이나  트랜스퍼를 하지않은 상황인데,
유예기간이 60일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2월10일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가능한가요??

1.  2월 10일에 한국으로 출국하면 문제 없나요??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될 소지가 있나요??..)

2.  2월 10일에 유예기간이 끝나고 불법체류로 있다가
      예를들어 3월 1일에 다른학교 등록하여 I-20발급 받을 수 있나요?
      발급이 가능하다면 지난 20일 동안의  불법체류 기록은 추후에
      문제 되지않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4 06:56:00  

    안녕하세요.

    60 일 유예기간은 마지막 다뎠던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됨으로 학교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60 일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1. 예, 괜찮습니다. 하루라도 불체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2. 유예기간 지나면 I-20를  발급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어떻게  발급받아 넘어간다면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4 06:56:00  

    안녕하세요.

    60 일 유예기간은 마지막 다뎠던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됨으로 학교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60 일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1. 예, 괜찮습니다. 하루라도 불체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2. 유예기간 지나면 I-20를  발급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어떻게  발급받아 넘어간다면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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