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ntry Permit

질문자: 말짜  |  등록일: 01.30.2014 10:38:35  |  조회수: 8033
안녕하세요. 현재 CA 에서 거주한지 2년 7개월 된 영주권자입니다.
취업때문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1. re-entry permit을 받은 후 6개월에 한번씩 미국땅을 밟아야하나요?
2. 거주지를 뉴욕에 살고 있는 동생집으로 해놓을 생각인데, 시민권 신청할 때 까지6개월에 1번씩 하루-이틀 정도 괌에 갔다와도 상관없나요?  이렇게 되면 시민권 신청하기 전까지 미국 본토에는 못 올거 같은데 상관없나요?
3. 시민권 신청 얼마전부터 다시 본토에 들어와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30.2014 16:38:00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그 허가서에 쓰인 기간 만큼 해외에 머믈수 있습니다 (최고 2년까지 쓰여져 있음). 


    시민권 신청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N400_Eligibility.html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5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