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만료로 불체신분

질문자: Ssss8662  |  등록일: 01.29.2014 22:40:10  |  조회수: 10225
2013년 6월이 i-20가 만료된날이구요...
학교는 마지막학기를 등록 안해버려서 그냥 불체자가 되어버렸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비자기간은 남아있구요 ... 그기간동안 제가 한국을 가서 다시 받아올수있는 확률이 있는건가요. 그렇지않다면 한국을 돌아갈시 다시 재입국 하기는 어려운건가요???
그리고 이상태로 대학교를 다닐수는 있는건거요 불체됐는데도........가능한가요.
그리고 불체 구제안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가능한조건안가요,.,,.,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요....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30.2014 16:25:00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체기록 때문에 지금 나가시면 비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할것 입니다.


    이제부터는 학교에 다닌다면 불체자 신분으로 다녀야 합니다. (I-20 불필요합니다.)

    불체자 구제안은...글쎄요...몇달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