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ortation letter 와 영주권

질문자: sthej3652  |  등록일: 01.25.2014 10:58:42  |  조회수: 8947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Green card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가족은 2007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직업적인 이유로 한국에서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오가며 영주권을 유지해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에 머무를 날은 5/1-5/3/2013일 까지 짧은 기간을 가족을 방문 하고 급한 사정이 생겨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 와야 했습니다.(보통 미국에 입국 하면 15-20일 가량 머무르곤 했습니다. 그전엔 2012년 12월경에 보름간 미국에 머무르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여권과 영주권 소셜 카드를 분실하는 바람에 transportation letter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여행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여 가족 초청을 통해 다시 영주권을 발급받으라고 하더군요.(분실 시점은 2013년 6월경, 발급 인터뷰날짜는 9월경입니다)
 
그러던중 지난주중1/20/2014에 잃어 버린 제 신분증을 모두 되찾게 되었는데요...
 
찾은것을 들고 미국에 다시 입국이 가능할까요?
 
미국외에서 1년 이상 머무르게 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소멸 된다고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때 1년이 지나지 않은것 같아서요...
 
(참고로 제 소유의 주택과 자동차가 있고 매년 tax보고를 한상태입니다. 또한 저와 큰 딸아이와의 공동명의로 된 계좌가 active하게 거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2007년부터 재산세금 및 mortgage 납부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4 08:22:00  

    안녕하세요.

    아직 1년이 넘지않았으므로로 영주권자 이십니다. 입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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