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I-20를 다른 학교로 옮겼을 때.

질문자: ClayChoi  |  등록일: 01.23.2014 21:35:45  |  조회수: 10649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OPT 기간중에도 신분은 F-1이라 들었습니다만 저의 경우 작년 6월에 석사졸업하고 8월부터 OPT 카드를 받아서 일을 하던 중 3개월 후에 학교를 옮긴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OPT하던 곳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학교공부를 해도 되는지요... 만일 OPT가 취소되었다면 현재 옮긴학교에서 다시 석사과정에 있는 상태인데 졸업 후 카드에 남아있는 작년11월부터 내년8월까지의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대로 살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4.2014 04:45:00  

    안녕하세요.

    새 학교에 다니므로서 OPT 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고 남은 기간을 나중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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