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해서

질문자: shorn  |  등록일: 01.22.2014 17:49:10  |  조회수: 6633
늘 이민사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리해서 질문드려요
영주권 받은지 1년 2개월 지나서 한국에 i-131과 n-470접수하고 2011년 부터 한국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해서 2013년 미국에 입국해서 다시 i-131 신청했어요 이 때는 n-470을 같이 하지 안니했습니다.
2015년 2월에 미국에 들어갈 것인데

1. 2013년부터 한국에서 종교활동한 것에 n-470을  신청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2015년에 미국에 입국하면 시민권 신청은 몇년도 몇월에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3.2014 15:42:00  

    안녕하세요.

    N-470 신청자는 몇년에 한분 정도 있을 정도여서 마지막 분 신청하신지가 3년이 넘어 나중에 다시 법률 검토를 한 다음 답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당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셧다면 일단 그분에게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