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 신청 질문입니다

질문자: Belle  |  등록일: 01.21.2014 07:28:49  |  조회수: 8228
학생비자 유지하다가 작년 12월에 학기가 끝나고
다음학기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1월 23일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입국하는데에 문제가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월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측에서 학기등록을 하지않을경우
1월 28일에 비자가 expire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입국후 영주권이 발급되기전까지 불법체류가 되는줄로 아는데
혼인을 통한 영주권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영주권 발급기간동안의 짧은 불체기간이
후에 시민권 신청하는데 불이익을 끼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1.2014 08:57:00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 나가셨으면 미국에 오시기 위해선 I-20 가 필요합니다.

    즉 등록이 않돼 있으면 I-20 가 없을것이고 그렇다면 입국시 문제 될것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불체기간은 문제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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