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문제>늘 좋은 지식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 이메일3  |  등록일: 01.20.2014 23:58:18  |  조회수: 7304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한국에 돌가갈수 없어서
체류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B2)
지금 많이 생명에 위독할정도로 위험한 상태인데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아프셔서 정신없어서서 체류기간을 넘긴지 약 20일 정도가 되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일단 한국으로 나가셔서 치료를 받으려고하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실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병원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서 연기를 할수 있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로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1.2014 08:51:00  

    안녕하세요.

    이미 체류기간을 넘기셨으면 체류 연장은 어렵습니다.

    지금 나가시고  상당기간 지난 다음에 들어오실때 문제될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나 한 두 달 더 계시면 다음 입국시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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