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 i-20분실

질문자: design8  |  등록일: 01.20.2014 21:04:59  |  조회수: 12902
저는 현재 대학졸업후 opt 1년 마치고 ucla ext에서 2년짜리 과정 수료중인데요, 벌써 학생비자는 제작년 8월에 만기됐구 i-20로 미국에 stay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예전에 받았던 학생비자와 지금까지 학교다니고 opt하면서 받았던 i-20를 몽땅 잃어버린것을 발견했어요 ㅠ_ㅠ 참고로 저는 전자여권으로 바꾸면서 전에 쓰던 여권에 학생비자가 붙어있었구요, 그거는 옮길수없다고 해서 미국나가게돼면 두 여권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녔었어요. 다시받은 전자여권은 현재 가지고 있는데, 학생비자가 붙어있던 여권이랑 예전에 모아뒀던 i-20를 정리하면서 모르고 버린것같아요.

현재 학교에서 i-20를 다시 발급받으면 돼서 현재는 문제없는데, 저는 대학원준비중이라 올해나 내년에 대학원 붙으면 한국들어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혹시 그때 예전 서류가 없으면 문제 생길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5년전에 부득이하게 DUI를 걸렸었는데 그때 21살돼기 몇개월전이라 0.7정도나왔는데 0이 아니라서 유치장에서 있다 아침 9시에 나왔거든요. 산타모니카에서 걸렸는데 변호사 고용하고 city councilor이 다행히도 reckless로 내려주셔서 벌금내고 학교다니고 프로베이션 무사히 마쳤었구요.

혹시 대학원 합격후 한국가서 다시 비자신청하려면 문제생길수있을까요? 다른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비자를 다시 받고싶은데..대략 안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나요?

답변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1.2014 08:39:00  

    안녕하세요.

    I-20 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duplicate 받읈수 있으면 좋겠네요. 없으면 성적표로 학교 다녔다는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DUI 는 대사관에서 인터뷰 심리/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마치면 비자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간과 돈이 들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