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자: sHuzy  |  등록일: 01.20.2014 07:19:24  |  조회수: 10414
6년전쯤 알코홀 라이센스가 없던 노래방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중 경찰에 구속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베일아웃을 해주셔서 바로 나왔지만 핑거프린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년 전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서 보석금이 10만불이 책정되어 펠로니로 구속되어 4일정로 구류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년쯤 뒤에 면허가 정지되어있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또 다시 구속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를 겪고나니 최근 진행을 결심한 결혼비자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알코홀에 관련한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 발급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인데요.

현재는 F-1비자로 7년 8개월째 체류중입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하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0.2014 12:52:00  

    안녕하세요.

    극복해야할 여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 신분중 일을 했으므로 이민국은 학교에 안다닌것으로 의심할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래방에서 문제와 DUI 또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상황을 잘 검토해 신청 여부를 결정 해야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추방될수 있으므로)

    면허정지중 운전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위 문제에 비하면 가벼운 것 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각 사안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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