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질문자: 이렇게살아가야하는  |  등록일: 01.20.2014 06:54:32  |  조회수: 120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국에 들어온지 4년6개월된 36세 남자 입니다.
현재 미국인 와이프와 얼마전 한국에서 결혼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아래 케이스인데 진행가능할까요?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해 컬리지와 사립학원에서 4년간 공부하고
5년간 불법체류

불법체류 기간중 폭행(ADW) 사건으로 집행유예 3년과 6개월 알콜리햅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변호사님께서 검사와 딜을했는데 블랙아웃으로 죄를인정하면 간단하게 끝난다 하여
알콜중독과 앵거메니지먼 비슷한 재활을 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구형한 2년에서 6개월을 알콜리햅에서 보내고 나머지 1년6개월 형은 집행유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1년여가 지날때 저는 LA가 아닌 샌버나디노쪽에서 DUI에 잡혔습니다.
하루 유치장에 있고 다음날 나와 당시 담당변호사에게 사실을 이야기 하자
감옥에 갈 확률 99%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DUI코트에 가지 않고 한국으로 2009년 7월 귀국했습니다.
귀국후 저의 신변은 어레스트워렌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케이스의 경우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이 가능할까요?

또한 현재 가족과 처가댁 모두 미국에 있는 상태로 장모님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장모님은 미국에 8년정도 불법체류 중이며 지난해 아버님은 제 와이프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모님은 진행하지않았습니다.
장모님도 병원치료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질문내용이 길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적인 답변이 불편하시면 이메일로 답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annay****@naver.com 입니다.

현재 저는 법인회사서 4년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0.2014 12:44:00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케이스에 대한 답변입니다.

    1. AWD:  이 사건에 내용을 자세히 알면 영주권 받는것 대한 검토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 DUI 체포 이후 출국: 이 사건은 형사법 변호사를 통해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위 두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귀하의 미국 영주권 취득 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첫 느낌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쉽지는 않을것 같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미국에서 거주하셔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장모님 케이스는 장모님이 미국 오실때 합법적으로 오셨다면 (예: 방문비자로) 특별한 문제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것 입니다.

    별도로 이메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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