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후 트랜스퍼

질문자: Life123  |  등록일: 01.19.2014 01:15:37  |  조회수: 871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예술쪽 대학원 졸업하고 opt 기간중에 있는데요. 곧 opt가 만료되고 grace period기간인데요. 아티스트 비자 생각하고 그쪽 변호사랑 상담받아봤는데, 서포트 해줄 곳이 부족하다고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엔 어학원으로 트랜스퍼해서 프리젠테이션 이나 비지니스 영어 같은 것(이쪽일에 도움될만한 클래스) 들으면서 6개월 정도 신분 유지 하고  좀 더 준비해서 다시 신청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학생비자는 만료된 상태이거든요. 어학원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또 중간에 아티스트 비자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9.2014 11:34:00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어학원 입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신분 유지하는 동안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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