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질문자: moneytalks  |  등록일: 01.17.2014 09:24:49  |  조회수: 8016
저는 2006 년에 관광 비자로 입국해 학생비자로  변경한 삼십대 초반 남성입니다.
한국에서 전문대 졸업했고 현역 복무 했습니다. 현재 학생  비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형편이 어려워 비자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아 글을 올립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보고 하지 않았니다만 , 2012년 겨울 취업이민 상담을 위해 만난 한 변호사가 오바마 서류미비자 구제안을 기다려보자고 하고 회사 체크를 몇번 디파짓 하라고 하셔서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회사 체크로 디파짓을 했습니다.2011년에도 2~3번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 그 중 바운스 난 체크가 하나 있어서 보관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바마 서류미비자 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저도 서류미비자로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도 포함이 되나요??
둘째 불체자도 라이센스가 발급 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세번째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나오는 기간이 많이 줄은것으로 들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 상황에서 비자를 유지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포기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ㄷ ㅓ 나은 방법인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7.2014 13:01:00  

    안녕하세요.

    "첫째 오바마 서류미비자 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저도 서류미비자로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도 포함이 되나요?"

    - 답글: 귀하는 학생 신분이므로 불법취업을 했더라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불체자도 라이센스가 발급 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

    - 답글: 내년 1월로 듣었습니다.



    세번째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나오는 기간이 많이 줄은것으로 들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글:  3- 5 년 예상합니다. 조건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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