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질문자: ekaeka  |  등록일: 01.15.2014 14:21:23  |  조회수: 794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 임시2년짜리 영주권기간이 다되어서 레터가와서
영구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비용이 $600정도여서 체크도 넣어서 보냈습니다.

일주일후 레터가 하나왔는데, 체크를 잘받았다는 내용과
영주권이 1년 익스텐드 됬다는 내용인데요.

왜 1년만 연장이 되었나요? 원래 영구영주권은 10년 아닌가요.
아니면 진행과정이 1년이라는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런 레터가 오는건지,

영구영주권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5.2014 15:15:00  

    안녕하세요.

    진행기간이 보통 1년까지 갈수 있고 그전에 영구적인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