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혼인 증명서

질문자: Mozz  |  등록일: 01.15.2014 10:32:35  |  조회수: 7318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제 와이프는 유학생입니다.
얼마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고 지금 미국에서 와이프를 위해 I-130을 신청하려 합니다.
I-130을 신청 할때 필요한 서류가 결혼 증명서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결혼 증명서가 있는데 저의 이름으로 신청한게 아니라 제 와이프 이름으로 신청된 결혼 증명서 입니다. 이 결혼 증명서도 I-130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 신청된 결혼 증명서와의 차이는 Self:가 아내 이름이고 Spouse: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거 말고 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Self 와 Spouse가 바뀐것 말고는 차이가 없어서 괜찮을거라 생각 하는데 변호사님의 confirm 을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와이프 사이에 아이가 없는데, 제 와이프의 birth certificate 도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5.2014 15:01:0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가져온 결혼 증명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birth certificate 도 제출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