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monchel  |  등록일: 01.13.2014 22:42:42  |  조회수: 7852
현재 ESTA로 입국을 한 상태이고,
5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지난 1월 3일 비버리 힐즈 법원에서 CIVIL WEDDING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Certificate of Marriage를 받자마자 영주권신청 서류를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LA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ESTA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혹시 LA가 아닌 SANTA BARBARA같은 곳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굳이 한국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4.2014 19:48:00  

    안녕하세요.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어디서 신청하시든 똑 같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다음 결혼 통한 영주권 신청하 경우 한국에 꼭 나가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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