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70 에 질문요

질문자: shorn  |  등록일: 01.13.2014 21:43:38  |  조회수: 7061
변호사님께 다시 질문드려요
2010년 i-131 form과 n-470을 함께 신청하고 한국에 와서 교회 일하다가 
2013년 2월 만료돼서 연장하러 미국에 들어와서 i-131 만 다시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n-470을 한번만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미국 가서 지난것을 신청해도 돼는지요
4년동안 한국에서 목회 화롱을 한 것인데 더 연장이 가능한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4.2014 19:38:00  

    안녕하세요.

    N-470 을 다시 신청하는것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2015 년에 N-470 신청 가능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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