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자: Newyork1973  |  등록일: 01.07.2014 13:03:32  |  조회수: 726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받은지 한달이 다 되가고 있는데요..

영주권카드를 받자마자 변호사를 통해서 시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작년 크리스마스무렵에 이민국에서 letter가 왔는데.. 제 서류가 return 된다고...

이유를 보니... 변호사가 이민국에 보낸 이민국 수수료 check이 잘못되었었나보더라구요..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한국에 있어서 바로 확인이 안되고...
어제 변호사가 이민국에서 온거 보고 제 서류를 다시 보냈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게...
저는 시민권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인터뷰 날짜도 빨리 잡힐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제 담당 변호사한테 시민권 신청 서류를 주면서... ASAP으로 신청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민국 수수료 check을 어떻게 보냈길래 제 서류가 return됐는지...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시민권 시험은 분기(?)별로 있는걸로 안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변호사가 check을 잘못 써서 보내는 바람에 보름 정도 delay가 된거 같아서 짜증이 좀 났거든요...

이민국에서 온 letter에 보면.. received date가 12/19/201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제 날짜 1/6/2014로 되면... 시험 날짜는 크게 차이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로... 신청 날짜에 따라 시험 날짜가 정해지나요??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까지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이 급해져서... ^^


건강하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7.2014 18:39: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 받으셨다니 축하합니다.

    보름정도 신청이 늦어지면 아마 시민권 취득도 그정도 늦어질것입니다.

    분기별로 시험친다는 얘기는 "카더라" 통신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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