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인데요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자: Anomdros  |  등록일: 01.04.2014 18:36:30  |  조회수: 81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보고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학생 신분이고요,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 밑으로 성인 미혼자녀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고요, (F2b)
지난 11월 말에 work authorization card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24살이상이라서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12학점 밑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이미 제가
한 번 썼구요, 이번 학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어서
학교를 가지 않거나 12학점 밑으로 듣는 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했더니 2월 안으로 영주권이 나온다면 12학점 밑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sevis에 리포트 하는 걸 hold해 주겠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2월 안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out of status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보거나
더 딜레이 되는 경우인데요, (혹은 영주권이 리젝 되거나- 제 부모님이 이민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을 이 시점에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보통 f2b 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이 EAD카드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도
궁금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찾았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4 07:11: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취업카드가 나오면 학생신분 유지가 필요치 않으나 귀하의 경우 부모님이 재판중이라고하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학생신분 유지가 좋은데 확실한 것은 부모님 재판을 담당하고있는 변호사가 제일 잘 알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