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사업

질문자: 저천국시민  |  등록일: 01.02.2014 23:05:28  |  조회수: 7284
안녕하세요
F1비자가 4월 만료 예정이고 결혼 상대자는 h1 소유 하고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받은 소셜번호 있구요, 커뮤니티 컬리지 졸업하고 현재는 재입국하여 다른 학교에 재학하며 i-20 유지하고있습니다.

1.올해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학생비자에서 바로 사업할 수 있는 비자로 바꿀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결혼후 h-4 획득후에는 가능한가요?

2. 결혼은 한국에서 할 예정인데, 결혼을 미국에서 하고 h-4를 받아서 결혼하고 오는게 안전한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h-4 신청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 h-1 비자 해준 회가가 3주정도의 휴가를 줄것같은데 3주안에 h-4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3. h-4 받은뒤 영주권 수속을 같이 할 예정인데 어쩔수 없이 신고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일 해야하는데 제가 갖고있는소셜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했을경우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4. 현재 학생신분 유지하고있는으며 지인을 통해 캐시로 받아 제 통장에 매주 생활비 입금을 하고있는데 영주권 받을때 이것이 일을 했다는 근거가 될 수 도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항상 다른분들의 상담만 보다가 처음 글 올려봅니다.
간절한 분들에게 힘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3.2014 09:28:00  

    안녕하세요.

    1. 학생비자에서도 사업 비자로 변경 할수있습니다. 즉 특별한 차별은 없습니다.

    2. 한국에서 H4 비자를 받는것이 왕래가 가능하므로 편리할것 입니다. 3주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3, 허가받지않은 취업/사업은 영주권 받는데 장애가 됩니다.


    4. 취업한것이 들어나므로 문제될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묘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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