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결혼

질문자: julie  |  등록일: 12.27.2013 07:38:29  |  조회수: 9488
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번갈아쓰면서 미국에 있다가

불체자가 되고 지난 10월에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결혼 상태인데요.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남자의 재정증명을 해야하는데

남편은 4~5개월전에 2년넘게 하는 일을 그만두고 지금 조그만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다른사람이 재정보증을 서줘야하나요?

서줘야한다면 꼭 가족이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을 같이할 분이 재정보증을

서주셔도 될까요?


그리고 인터뷰를 할때 둘이 같이 은행계좌가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불체인데도 은행에 가면 열어주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7.2013 20:26:00  

    안녕하세요.

    "다른사람이 재정보증을 서줘야하나요? 서줘야한다면 꼭 가족이어야하나요?"

    - 예, 주위분 중 수입이 충분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됩니다.
     

    "제가 불체인데도 은행에 가면 열어주는지요?"

    - 운전 면허증이나 한국 여권 있으면 가능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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