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시민권자와의 결혼

질문자: HSMCHUNG  |  등록일: 12.25.2013 23:36:57  |  조회수: 8624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해 5월 대학원 졸업후 현재 OPT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7월 말에 만료 예정이구요.
얼마전 시민권자인 지금의 남편과 미국에서 결혼해서, marriage certificate을 포함 한 모든 서류 구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 3월 경 꼭 한국을 나갈 일이 있습니다. 대충 알아본 결과 지금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제가 한국을 나가기 전까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런데요..
현재 저는 OPT로 관련 전공 일을 하고 있고, employer도 제 scheduled trip을 알고 있어, 미국 재입국시 구비해야 하는 letter는 써주기로 되어 있구요..

제 질문은 저희가 결혼을 10월 경에 했는데, 내년 4월, 미국 재 입국 후에 제 영주권 신청을 해도 혹시 저한테 disadvantage가 없나 해서 여쭙니다. 이민국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해서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스티븐조 변호사
    12.26.2013 11:11:00  

    안녕하세요.

    저의 생각은 지금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고 여행 허가서 나오면 나가시는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므로 이제는 3월 또는 4월에 미국으로 돌아 오는것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그럴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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