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질문

질문자: Karixma  |  등록일: 12.20.2013 13:39:25  |  조회수: 8659
수고 많으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달 23일날 운전면허가 만료되는데요
미국에 온지는 이달 24일로 만 육개월이 됩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절차는 이번달 30일날 지문찍으러 갑니다
DMV에 갔더니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갱신이 안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영주권이 나오려면 두세달은 걸릴듯 싶은데요
만료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해도 괜찮은건지
혹시 폴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권과 한국에서의 면허증, 국제면허증,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된다는분들도 계시고
어떤분은 면허증이 만료가되어도 일년안에 갱신하면 상관없다는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0.2013 15:15:00  

    안녕하세요.

    운전 면허 관련 내용은 아마 운전학교가 더 잘알것 같습니다.

    일단 임시 취업카드가 나오면 그것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취업카드가 나오기전에 면허증 유효기간이 끝나 그냥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 티켓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곧 영주권이나 취업카드가 나올것 이므로 새로 면허증 받아 법원에 보여주면 큰 벌금은 면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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