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 후...

질문자: MULp  |  등록일: 12.20.2013 12:40:42  |  조회수: 10294
안녕하세요.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월 중순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Interview를 봤습니다.
Interview시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인터뷰 후 letter을 하나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요청한 서류는 없으며, 120일 안에 알려주겠다는 letter를 받고 나왔습니다.
interview시 join 된 통장 및 기타 lease agreement, 결혼식 사진등을 다 제출 하였고요...
인터뷰시 왜 120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특별히 설명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letter를 주면서 따로 요청한 서류는 없고 120일 안에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letter이다... 라고만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통역관은 데리고 가지 않았으나, 저와 배우자
모두 영어에 문제가 없어 특별히 communication 문제도 없었습니다...

지금 두달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 485 status를 조회해 보니, 아직도 testing and interview에서 pending 중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보면 대부분 interview 후 결과를 받아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특별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120일 안에 결론이 나는지, 혹은 120일이 지나서 appeal 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 120일이 지나야만 가능한 것 맞는지요? -

그리고,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이면 비자를 따로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이상태에서는 미국내 여행이나, 한국등을 다녀올 방법은 없는건지요?

답변 미리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0.2013 15:01: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결과 받을때까지 보통 한달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120일 지나면 전화 문의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이면 비자를 따로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예.

    "그리고 이상태에서는 미국내 여행이나, 한국등을 다녀올 방법은 없는건지요?"

    - 미국내는 문제 없으나 한국은 여행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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