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오버스테이로

질문자: Tann  |  등록일: 12.19.2013 22:58:24  |  조회수: 861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9년 5월 5년짜리 학생비자(F-1)를 받아서 랭귀지스쿨을 거쳐 2009년 9월 컬리지를 입학, 다니다가 2012년 봄학기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 학교에 가지 않고 다른곳에 I-20도 등록하지 않은채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신분이 오버스테이가 됬을거라 예상이 됩니다.저같은경우에도 이번 오는 오바마 이민 개혁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류 미비자라는 것은 어떤걸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God Bless U
  • 스티븐조 변호사
    12.20.2013 14:54:00  

    안녕하세요.

    아직은 시행되는 법이 없기때문에 확실히는 모르는데 전에 나왔던 얘기는 2011년 12월말까지 불체된 사람을 구제하자는것 이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 봐야 합니다.

    서류 미비자라는 것은 불체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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