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한테 협박등 폭력당하고요 돈도훔쳐서 도망갓습니다

질문자: Jane7979  |  등록일: 12.18.2013 12:28:39  |  조회수: 11002
미국온지 일년조금 넘엇고요 전 오버스테이한상태로 남자친구와 몇개월ㄷ동거를하면서 시민권이라고 결혼해서 영주권받아주겟다고 하면서 같이사는동안 물건집어던지고 욕설에 노트북던지고 몸에흉터가 아직남아잇고요 저도물론 같이욕하고 집어던지고햇습니다 끝내 내이름으로얻은 내집에서 안나가서 매니저와상의해서 경찰을부르기로햇다니까 돈 천불을 훔쳐서 나갓습니다
힘으로밀쳐서 인대가늘어낫고 끌고다니는 바람에 피줄이터져서 멍이들엇고요 손톱손질한는 가위로 제가잇는벽쪽을향해서 던지고 벽에찍히고 그걸뽑아서 저를때리려는시늉을하면서 담 배불로는 눈앞가까이대고 이게 때린게아닌건가요??ㅠㅠ
틈만나면 불체라고 신고한다협박하고 도우미한거 부모님께알린다고협박하고 결국 경찰부르겟다고 하니 제돈 천불을들고 나갓어요 전 돈훔치는건못보고 혹시나 숨겨논자리를봣더니 없어졋더라구요
이제 어떻게해야할지를몰라서 근돈도 전부이고 아는분이 법룰상담해보라고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나다
연락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8.2013 21:38:00  

    어려운 일을 겪으셨군요.

    결혼을 했었더라면 가정폭력 피해자 자격으로 영주권 취득의 길이 있으나 결혼을 않했으면 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폭력의 피해자이므로 범죄피해자 자격으로 U 비자를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경찰에 신고해야하는데 천불 가져간것만으로는 않되고 신체적인 폭행/부상을 당한것을 바탕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등 사건이 진행되는동안 경찰 수사나 형사재판에 협조를 하면 U 비자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U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체류할수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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