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문제점

질문자: zoekiss  |  등록일: 12.17.2013 14:48:24  |  조회수: 7650
안녕하셔요.

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한국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전문브로커를 통해 위조 비자로 1999년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사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신청후 면접시 저의 모든 기록들이 올라와 위조 문서로 입국했다는것이 밝혀져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제겐 미숙아 아기와 정신적으로 제가 없으면 안되는 남편으로 인해, 의사의 소견서, 전 2006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과거의 행적들이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또는 시민권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 또다른 일이 발생하진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 경우 시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7.2013 18:16:00  

    안녕하세요.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시 모든 기록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할것 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검증을 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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