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비자 거절

질문자: 히움  |  등록일: 12.13.2013 15:25:06  |  조회수: 13826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L2 비자 신청 후에 proof of physical proximity with husband after marriage was reported.의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늘 L-2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혼관계증명서상 신청일자가 남편이 한국에 없이 진행된 부분 및 결혼여부 확인에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이 미국 회사1년 6개월 파견근무가 결정되어 남편 L-1비자는 2013년 7월에 발급받았습니다.

남편과 저의 결혼식은 2013년 8월에 진행되었으며 남편은 2013년 9월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근무중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등록일은 2013년 11월 입니다. 제가 미국 출국일로 예정하고 있는 날짜는 2013년 12월 24일입니다.

출국 마지막날 남편이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고 저에게 접수를 맡겼습니다. 이후 저도 회사일로 평일낮에 도저히 시간이 여유가 없어 2013년 11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증명서는 남편이 작성해야하는 부분은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였으며 제가 작성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고 접수만 제가 한 것입니다.

결혼후에 바로 남편과 같이 미국으로 동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결혼하자마자 급작스럽게 그만둘 수 없었고 당시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고자 출국일자를 뒤로 연기한 것입니다. 대신 회사에서는 제가 미국에 있는동안 휴직으로 하도록 한상태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남편 l1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같이 봐주거나 남편과 제가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만난 증거를 추가 제출하라고 말을 하였는데 남편이 한국오는것도 불가하여 혹시 연애기간 사진과 결혼사진과 저의 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으로 결혼하였고 남편파견기간 종료후 한국에 돌아올 예정임을 증명하여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직접 작성한 혼인신청서 제출도 도움이 될까요?? 이게 충분치 않다면 어떤 서류를 가져가면 될까요??남편를 동행하지 않고 L2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4.2013 10:41:00  

    한국은 미국과 달리 당사자가 없어도 혼인신고가 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의심을 받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남편께서 함께 인터뷰에 출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도 시도해보실수 있으나 또 거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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