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에 관한 궁금사항

질문자: ziahn  |  등록일: 12.12.2013 18:12:43  |  조회수: 76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쭈어볼게 있어 글남깁니다.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때 본인이 불체일경우 영주권 신청에 앞서 I-94가 없이도

영주권취득에 문제가 없는지요.

I-94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불체인 상태에 학생비자만료와 I-20도 만료가 된 상태여도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불체인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신분을 갱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I-94 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2.2013 20:46:00  

    안녕하세요.

    I-94 분실해도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단 미국에 합법적으로 왔다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증거는 제시해야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