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입니다.

질문자: JYM131  |  등록일: 12.11.2013 17:48:42  |  조회수: 102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 -> H1B 비자 문제 때문에 몇번 질문 드렸었는데요.

일단 저의 현재 상태는 OPT 는 내년 2월19일 만료되어,
Grace Period 가 4월 19일까지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스폰이 가능하다고 하여 4월1일 H1B 비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지난번 제 질문에서는 4월19일 전에 학교에 등록하여 F1 비자 유지를 하는게 좋다고 하셨었는데,
물론 2월 19일 이후로는 일하는게 금지라고 하셨구요.

근데 여기 글 중에 Grace period 안에 H1B 비자 신청을하게되면,
Cap Gap Extension 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답변을 봐서 질문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4월 19일 전에 비자신청 하게되면 cap gap 에 포함되는지요 ?
cap gap 에 포함된다면, h1b 비자 결과 나올때까지 일은 계속 할 수 있나요?
학교 등록은 안해놔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3 20:45:00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도 4월 19일 전에 비자신청 하게되면 cap gap 에 포함되는지요 ?"

    - 답글: 예


    cap gap 에 포함된다면, h1b 비자 결과 나올때까지 일은 계속 할 수 있나요?

    - 답글: OPT 기간 이후에는 일 할수 없습니다.


    "학교 등록은 안해놔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답글: 10월 1일까지 CAP EXEMPT 를 받을려면 계속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