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소

질문자: Tina Stott  |  등록일: 12.10.2013 00:28:03  |  조회수: 9133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받고 현재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혹시 남편이 제 임시영주권을 제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신청을 할수 있나요?
영주권과 Form을 작성해서 보내면 취소가 된다고 하는대 본인이 아닌 제 삼자가 할 수 있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0.2013 09:59:00  

    안녕하세요.

    초청인이 타당한 이유를 명시해 이민국에 보내면 영주권이 취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란 결혼이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였다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소 하기전 당사자(영주권 배우자)와 인터뷰를 가질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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