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petition승인전 preliminary interview 관하여..재질문이 있습니다..ㅠㅠ

질문자: 훗쨔  |  등록일: 12.07.2013 00:04:05  |  조회수: 9147
얼마전 제목과 관련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글을 달아주신 변호사님께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란 조언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하였습니다.(일단은 상담만 한 상태입니다) 2곳과 상담하여 보았는데, 2군대 전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아서 제가 어떻게 할지가 너무나도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 하였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제 2006년 5월경 21살이 되어 불법체류가 될것이 걱정되어 F1 Visa로 전환하기 위해 윌셔가에 있는 윌셔xx학교 라는 곳에 제 서류를 맡겼지만, 제 동의도 없이 서류조작을 하여 사기서류를 올려 제 visa 신청은 2 기관으로부터 거절당했고, 윌셔xx학교는 추방명령에 관한 편지를 저에게 notify를 전혀 해주지 않아서 2008년 추방재판에 관한 case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재판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구요) 상담해주신 변호사님께선 그 영어학교에서 가짜로 만든 서류(가짜주소)쪽으로 소환장이 갔을터이니 당연히 제가 받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군요...추측하기로는 현재 서류조작으로 인해 형사법 문제 까지 걸려 있지 않을까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들어가시면 제가 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편지를 보실수 있을것 입니다.
https://skydrive.live.com/redir?resid=8D84965F4130FDCF!3862&authkey=!AHFjOBbciLb1xiI&v=3&ithint=photo%2c.jpg

다음 아래의 주소는 제가 상담글을 올린 원글 주소 입니다.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jeau_qna&wr_id=5140

제 질문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만약 11일 인터뷰를 참석하여 잘못되면, 제가 그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버릴까요?

변호사와 함께 11일 인터뷰에 참석하여 변호사와 함께 가서 제 사정을 설명하고 추방재판회부에 관하여 dismiss(or cancel)을 사정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11일 인터뷰는 인터뷰를 통해 그자리에서 추방을 시키는 결정을 할지, 추방재판 으로 회부 될지,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도록 승인을 내줄지를 결정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해 서류조작처럼 되어있는 것이 문제이지,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고, 티켓한장도 받아본적이 없이 9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부영주권이 있으시고 내년2014년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하십니다.)


2. 아니면 11일 인터뷰 자체를 늦추는 신청을 한후, 서류준비를 해놓고 2월달에 재판을 참석하는것이 좋을까요?? (인터뷰를 늦추는 신청을 하면 2월쯤 재판이 잡히게 될것이라 하였습니다.)

3. 이민국 전화응답시스템을 통해 제 case number or file number를 조회 하여 제가 "추방명령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것인가요?

4. 또한 저와 같은 case는 보통 기간이 얼마정도 걸려야 해결이 될수 있을런지요??

긴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9.2013 11:40: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추방명령이 나와있는 상태이고 현재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이므로 즉시 추방될수 있습니다.

    추방을 피하기 위해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줄 시민권자 배우자가 필요한데 만약 그런분이 않계시다면 유학생 학교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가 없더라도 추방이 될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므로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