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

질문자: venus76  |  등록일: 12.04.2013 14:06:46  |  조회수: 10586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다 시민권 배우자랑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까지 해서 소셜이랑 finger print,
노동허가증까지 받았는데 영주권 인터뷰를 보지 못하고 이혼 진행을 했어요.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서 당연 학생 신분은 유지를 안했구요..
문제는 운전면허가 노동허가증에 나온 날까지로 되어 있어서 곧 기간이 끝나는데 소셜이 있어도
DMV에서 갱신이 않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체자가 된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노동 허가증은 다시 신청하면 않 나오는건지요?
다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만들 방법은 없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4.2013 17:27:00  

    안녕하세요.

    " 저 같은 경우는 불체자가 된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 답글: 예.


    "그리고 노동 허가증은 다시 신청하면 않 나오는건지요?"

    - 답글:  이제는 안됩니다.



    "다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만들 방법은 없는지요?"

    - 답글: 아마 불체 된지가 180일상 된것으로 짐작되는데요...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H1B 나 취업이민 수속은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결혼 통해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구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03 건